"정부, 유튜버 과세 위해 구글에 소득 자료 요청해야"(종합)
국세 행정 포럼 신종 과세 발제 내용
조세 조약상 '부가세 정보' 요청 가능
영세율 혜택, "URL 제출하라" 방법도
"소득 분산 차단…세무 조사 시 유용"
[세종=뉴시스] 김대지 국세청장이 2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비대면으로 열린 '2021년 국세 행정 포럼'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1.09.02. (사진=국세청 제공)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유튜버'에게 과세하기 위해 구글에 소득 정보를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은 2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비대면으로 열린 '2021년 국세 행정 포럼'에서 2번째 세션(신종 세원에 대한 국세 행정 대응 방향)의 발제자로 나서 이렇게 밝혔다.
김빛마로 센터장은 "세계 대부분 국가는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해 거주자에게 직접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외 기업이 (과세 협조)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제재할 수도 없다"면서 "국외 플랫폼에 원천 징수 의무를 부여하기보다는 조세 조약상 정보 교환 조항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구글이 한국 유튜버에게 지급하는 광고료 등 용역 대가의 경우 미국 등 세법에 따라 원천 징수해 해당국에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조세 조약상 정보 교환 대상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보를 받아 과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빛마로 센터장은 유튜버에게 제공하는 '부가세 영(0)세율' 혜택을 바탕으로 "과세 정보를 당국에 보고하라"고 규정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현재 과세 사업자로 등록한 유튜버는 부가세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고, 외국환 은행이 발급하는 입금 증명서만 첨부하면 이미 낸 부가세도 환급받을 수 있다.
김빛마로 센터장은 "부가세 영세율 적용은 정부가 유튜버에게 상당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제도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 수준에서 추가 정보를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국외 플랫폼으로부터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용역에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정보를 내놓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외화를 받은 유튜브 채널 이름·웹 페이지 주소(URL)·개설 시기 등을 국세청장 고시로 정한 별도 서식에 적도록 한 뒤 이를 '부가세 영세율 적용 첨부 서류'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게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김빛마로 센터장은 "구글은 현재 채널을 개설한 영문명과 은행 계좌 명의가 같으면 수익을 지급하는데, 일부 유튜버가 소득을 분산하기 위해 타인 계좌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채널명과 URL 등을 보고하도록 하면 이런 행위가 근절되고, 유튜버를 세무 조사할 때도 유용한 자료로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최인혁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소득 기반 사회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국세청 기능 전환'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서 "임금 근로자 원천 징수 의무자에게 간이 지급 명세서 월별 제출 의무를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소득 파악의 적시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국세 행정 차원의 급부 세정 확대와 디지털 세정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사항이 향후 국세 행정을 발전시키는 데 기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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