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은해·조현수에 ‘작위 살인죄’ 적용…"살인계획에 가스라이팅까지“
[인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검찰이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씨와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현수(30)씨에게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살인을 계획, 실행에 옮기고 심지어 ‘가스라이팅’을 통해 이씨의 남편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4일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이씨와 조씨는 3차례에 걸쳐 윤씨의 사망 보험금 8억을 노리고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해 옮겼다.
이들은 피해자 윤씨의 생명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독이 든 복어 정소, 피 등이 섞인 음식을 윤씨에게 먹여 살해하려 했다. 하지만 치사량 미달로 미수에 그쳤다. 또 같은 목적으로 이씨 등은 3개월 뒤인 5월 새벽 무렵, 경기도 용인시 낚시터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했지만 지인에게 발각돼 살인 계획이 무산됐다.
이후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윤씨를 기초 장비 없이 다이빙하도록 강요했고, 결국 윤씨는 사망했다.
검찰은 또 ‘작위에 의한 살인’ 판단의 요소로 8년에 걸쳐 이뤄진 이씨의 ‘가스라이팅’에 주목했다. 검찰은 이씨가 또 윤씨의 일상을 생활을 철저히 통제해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리고, 가족·친구들로부터 고립시키는 등 ‘가스라이팅’을 통해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은해씨와 윤씨는 2011년부터 교제를 시작해 2017년 3월께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이씨는 혼인을 한 이후에도 여러명의 남성들과 동거 및 교제를 하면서 윤씨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착취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착취 행위는 약 8년여 동안 지속돼 온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윤씨는 대기업 연구원 출신으로 6000만원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었으나, 경제권을 이씨에게 모두 넘겨 생활고를 겪었다.
윤씨는 생전에 이씨에게 메시지를 통해 찢어진 신발을 보여주며 신발을 사달라고 하거나 전기가 끊긴다며 전기요금을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2018년 12월게 이씨와의 통화에서 "빚이 너무 많아 얼마인지도 모르겠다. 우리 그만할까. 지친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급기야 자신의 아내의 내연남인 조현수씨에게 "나도 현수처럼 은해에게 인정받고 싶다", "은해에게 인정받고 잘 살고 싶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끝까지 이씨의 정신적 지배를 벗어나지 못했다.
검찰은 이씨 등이 살인을 계획해 실행에 옮겼고, 가스라이팅을 통해 길들여진 윤씨가 결국 사건 당일 계곡에서 스스로 다이빙을 해 숨진 것으로 판단해 구조를 일부러 하지 않아 살해했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 등이 ‘윤씨의 사망보험금’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세워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판단했다”며 “정신적 지배를 통해 윤씨를 계곡에서 다이빙하게 한 점 등을 토대로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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