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화물차 운행 방해한 화물연대 조합원 2명 체포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지난 13일 화물연대 울산지역본부 조합원들이 울산 울주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022.06.13. [email protected]
울산 남부경찰서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A씨 등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울산신항에 모여 있던 조합원 100여명과 함께 주변 도로를 점거하고 울산신항으로 진입하려는 화물차량 운행을 계속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입차를 방해하는 조합원들을 해산시키면서 화물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내려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도로를 점령하고 지속적으로 차량 회차를 요구하자 차량 운행을 주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던 A씨 등 2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A씨 등을 남부서로 이송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화물연대 총파업 첫 날인 지난 7일에는 울산 석유화학단지 일원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밀친 화물연대 조합원 4명이 잇따라 체포됐다.
이 중 조합원들에게 도로 점거와 공단 진입 등을 지시한 노조 간부 1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당시 조합원 200여명이 공단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대치 중이던 경찰과 충돌, 경찰관 3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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