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 2년 거주 면제…전월세 대출 400만원 공제"
尹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주재
"전세대출 보증금 및 대출한도 확대"
"월세 세액공제 최대 12→15% 상향"
"규제지역 주담대 전입 의무도 폐지"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2.06.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히 면제해 계약 갱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계약갱신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생 임대인은 작년 12월20일부터 올해 말까지 계약하는 전·월세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려서 2년간 계약을 유지하는 임대인을 말한다. 현재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을 실거주 의무 2년→1년으로 완화해주고 있는데 이를 완전히 면제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 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일반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알렸다.
그는 임대매물 공급도 확대하기 위해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해 주택 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해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 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민간 건설임대 공급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해 임대주택 양도 시 법인세 추가 과세(20%) 면제를 위한 주택 가액 요건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해 서울·수도권 임대주택공급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시장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 안정 기여 등을 종합 감안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의 한 부동산업체에 걸린 월세광고 모습. 2022.06.1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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