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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다 안 채운 檢 인사…'총장 입지·추가 승진' 포석

등록 2022.06.23 05:00:00수정 2022.06.23 06: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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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2명 임명할 수 있던 검사장…10명만 승진

인사 이후 추가 사의표명 가능성 등 공석 늘수도

"검찰총장 인사권 통한 입지 배려한 인사" 평가

[과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검찰인사위원회를 앞둔 지난 2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2.06.21. photocdj@newsis.com

[과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검찰인사위원회를 앞둔 지난 2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2.06.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이기상 기자 = 법무부가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공석을 남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인사에서 최대 12명까지 검사장을 새롭게 임명할 수 있었는데 법무부는 10명만 승진시킨 것이다.

좌천성 인사를 당한 이들이 추가로 사의를 밝힌다면 검사장급 빈자리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사실상 법무부가 차기 검찰총장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인사권 행사를 배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번에 승진이 유력했던 사법연수원 29~30기 검사들은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는데, 새 검찰총장이 부임하면 승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대검검사급(검사장 이상) 인사에서 모두 10명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검찰총장을 가장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 임명된 송강(48·사법연수원 29기) 청주지검 차장검사는 대검 공안1~3과장을 모두 역임했을 정도로 대표적인 '공안통'이다. 공안사건은 기획업무의 성격도 갖고 있어 기조부장으로 제격이라는 게 검찰 내부의 평가다.

전국의 특수사건과 형사사건을 지휘할 양 날개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형사부장으로는 각각 신봉수(52·29기) 서울고검 검사와 황병주(48·29기)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이 발탁됐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지난 2017년 각각 첨단범죄수사1·2부장을 맡아 굵직한 기업·공직자 비리 사건을 수사했다.

재판과 양형, 형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는 김선화(53·30기)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공판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많으며, 이번 인사에서 유일한 여성 및 30기 검사장 승진자다.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가 제주지검장으로 근무할 때 그를 보좌하기도 했다.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기법의 지원·개발을 지휘하는 대검 과학수사부장에는 정진우(50·29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부임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지식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그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파견돼 심사분석실장으로 근무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검사장 다 안 채운 檢 인사…'총장 입지·추가 승진' 포석


이처럼 검찰총장을 보좌할 대검 간부들은 채워졌지만 모든 검사장이 임명된 건 아니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일부 고검장과 검사장들이 사의를 표명하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정원이 9명까지 늘어나면서 최대 12곳의 검사장급 보직이 마련됐다.

이 가운데 사법연수원 부원장에는 아무도 임명되지 않았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9명 중 1명은 검사장이 아닌 정진웅 연구위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더불어 비수사 보직으로 평가되는 일선 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된 이들 중에서 추가 사의표명이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렇게 되면 검사장 공석은 더 늘어날 수도 있어, 다음 인사 때는 사법연수원 30기 검사들이 승진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는 이창수(51·30기) 대구지검 2차장검사, 구상엽(48·30기) 울산지검 인권보호관이 후보군으로 꼽혔다. 유력 승진대상이었던 박세현(47·29기) 부산지검 동부지청장도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인사가 나지 않았다"라며 "일선 지검장을 하다가 고검 차장으로 가는 분들도 추가 사직의 가능성이 있다. 사단장을 하다가 참모장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지검장 자리는 꽉 채웠지만 추가 인사를 해도 부담이 없는 검사장급 자리가 있다"면서 "(검사장으로) 승진만 시켜 보내도 부담이 안 되는 자리들이 남았다"고 언급했다.

즉 차기 검찰총장도 추가 검사장 인사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사실상 법무부가 차기 검찰총장의 인사권까지 배려해 이번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방의 한 검사는 "대검 간부들에 대한 평이 좋아 차기 검찰총장으로 누가 오더라도 같이 일하기 좋을 것"이라며 "인사권도 행사할 여지를 남겨둬 입지가 위축되진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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