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 중국인 유학생 벌금형…"사회경험 부족"
현금수거책 중국인 유학생, 1심 벌금 400만원형
'여행사 관련 업무' 구인광고 통해 연락, 일감 받아
"보이스피싱인지 몰라" vs "사전에 인지했을 것"
법원, 나이 젊고 합의한 점 등 유리하게 참작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A씨에게 지난 15일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여주시 한 대로의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연락을 받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현금 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전날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연락이 닿은 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B씨로부터 "여행사 관련 업무인데 고객으로부터 서류를 받아 전달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B씨는 A씨에게 업무 중 가명을 사용하며, 고객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서류를 수거한 뒤 이를 조직 측에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
이 지시를 내리기 사흘 전 B씨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대출 사기 계획을 꾸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기로 약속을 잡아놓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시에 따라 피해자와 약속된 날짜에 만나 서류로 포장된 현금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지시받은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과도한 수당을 약속받은 점, 받은 물건을 수거해 다른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해야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가 스스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포장된 현금을 받아 택시를 타고 오는 길에 만져보고 나서야 그것이 돈이라는 사실을 인식했으며, 이에 당황해 아르바이트 대금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A씨에 대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A씨 나이가 젊고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20대의 나이에 사회경험이 부족해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만약 무거운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경우 국내체류 거부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는 점에 대해 A씨가 호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범행 횟수가 1회이고 피해액이 900만원인 점, 사건 발생 직후 A씨가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한 뒤 합의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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