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승소…"공사 중단 안해도 돼"(종합)

등록 2022.07.08 15:56:1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해당않아 보여"

"문화재 경관 저해 우려라고 단정 못해"

"선·정릉 고층 건물로 조망 가려진 상태"

"공사 중단 피해는 크고 이익은 미미해"

[김포=뉴시스] 배훈식 기자 = 지난 5월11일 오후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 앞 시야를 고층 아파트가 막고 있다. 2022.05.11. dahora83@newsis.com

[김포=뉴시스] 배훈식 기자 = 지난 5월11일 오후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 앞 시야를 고층 아파트가 막고 있다. 2022.05.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김포 장릉 인근에서 건설 중이던 아파트의 공사를 중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파트 건설 지역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취지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대방건설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상대로 "공사중지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광이엔씨, 제이에스글로벌이 낸 같은 취지 소송도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포 장릉 인근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던 이들 건설사는 일명 '왕릉뷰' 아파트 논란에 휩싸였다.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이 허가 없이 시공에 들어갔다고 보고 건설 중지를 명령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반경 500m 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짓는 20m 이상의 건축물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건설사들이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철거도 권고했다.

건설사들은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항고심까지 결정이 내려졌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 지역이 김포 장릉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또 이번 공사가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인지도 쟁점이었다.

1심은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 지역이 김포 장릉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토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고, 김포 장릉의 외곽경계로부터 200m 바깥에 위치하므로 원칙적으로 조례 조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인다"고 했다.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200m 이내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를 '역사문화환경 보호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인천=뉴시스] 배훈식 기자 = 지난 5월31일 오전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 대광로제비앙(시공 대광건영) 아파트에 입주 축하 현수막이 걸려있다. 일명 '왕릉뷰 아파트'로 불린다. 2022.05.31. dahora83@newsis.com

[인천=뉴시스] 배훈식 기자 = 지난 5월31일 오전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 대광로제비앙(시공 대광건영) 아파트에 입주 축하 현수막이 걸려있다. 일명 '왕릉뷰 아파트'로 불린다. 2022.05.31. [email protected]

같은 조례는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200m 초과 500m 이내의 지역에서도, 10m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의 검토 주체는 건설공사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 보이고, 이 조항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가 확대된다거나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을 의무가 생긴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사가 문화재의 경관을 해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번 아파트 건축이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포 장릉뿐 아니라 조선왕릉 중 도시 지역에 위치한 동구릉, 정릉, 의릉, 선릉·정릉 역시 능침에서의 조산 조망이 고층 건물 등으로 가려져 있고, 김포 장릉은 안산도 기존에 건축된 아파트로 훼손돼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아파트들을 상당부분 철거한다고 해도 여전히 문화재 외곽경계 500m 바깥에 건축 중인 다른 신축 아파트들에 의해 계양산 전망이 대부분 가려진다"고 했다.

아울러 "건물은 이미 골조가 완성됐고 공사 중단으로 건설사들과 수분양자들이 입을 재산상 손해는 막대한 반면, 이 사건 처분이나 이 사건 건물을 일부라도 철거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에 비해 크지 않거나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김포 장릉은 조선 인조의 아버지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으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공사는 대부분 마무리 된 상황으로, 지난 5월31일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