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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1호 이웃사촌상인회로 물골안상인회 지정

등록 2022.11.17 14: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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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남양주시장(가운데)과 물골안상인회 관계자들이 상인회 지정서 전달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남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주광덕 남양주시장(가운데)과 물골안상인회 관계자들이 상인회 지정서 전달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남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수동면 물골안상인회를 ‘제1호 남양주시 이웃사촌상인회’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웃사촌상인회는 기존에 등록 상권에만 가능했던 상인회 지원을 읍·면·동 단위 상인단체와 온라인 상인단체로 확대해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

물골안상인회는 수동면 계곡 일대에서 영업 중인 상인 38명이 모인 단체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2020년 골목상권 상인회에도 선정된 적이 있다.

1호 이웃사촌상인회로 선정된 물골안상인회는 앞으로 다른 등록 상권처럼 시설 환경 개선, 마케팅, 컨설팅 등 각종 시 주관 지원사업에 응모해 최대 10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번 1호 이웃사촌상인회 지정에 이어 지역 내 상권이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상인회 지원 대상과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수동면을 대표하는 물골안상인회가 1호 이웃사촌상인회로 선정돼 기쁘다”라며 “수동면 지역의 관광산업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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