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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찰 인력 늘려 코로나 격리자 무단이탈 막는다

등록 2023.01.06 11: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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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무단 이탈 입국자, 법에 따라 엄정 조치

중국발 확진 112명 시설격리, 165명 재택격리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검역 지원 육군 장병들이 중국발 입국자들을 검사센터로 안내하고 있다. 2023.01.05. xconfind@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검역 지원 육군 장병들이 중국발 입국자들을 검사센터로 안내하고 있다. 2023.0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는 코로나19에 확진되고도 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군인과 경찰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국 등 해외 입국자 대상 방역 조치 사항을 안내했다.

앞서 지난 4일 중국발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격리 시설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무단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확진자는 지난 5일 검거했으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향후 공항·격리시설 등 방역 현장에 군인·경찰 등 지원 인력을 보다 확충하고 확진자 이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영국 등 전 세계 16개국은 중국발 입국 제한 및 방역 강화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5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를 하고 있다.

7일부터는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중국발 검역 강화가 시행된 지난 2일부터 현재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입국자 277명 중 임시격리시설에 격리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은 112명, 국내에 거소 중인 보호자에게 재택격리로 인계한 사람은 165명이다.

중국발 방역 강화 조치 시행 초기 코로나19 정보관리스세템에 일시적 장애가 발생했으나 현재는 시스템이 복구돼 검역 정보 사전 입력과 승객 정보 연계 등이 정상 작동 중이다.

중대본은 "방역 정보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해 해외입국 및 검역 등 필요한 절차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내외 방역 상황을 면밀히 살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방역 조치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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