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기초연금 5.1% 인상…1인가구 32만원·부부 51만원
복지부, 소비물가변동률 반영해 행정예고
25일 1월분 기초연금부터 인상 금액 지급
[세종=뉴시스] 기초연금 홈페이지(www.mw.go.kr) 메인화면.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2023.01.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전년도보다 5.1% 오른다. 혼자 사는 노인은 오는 25일부터 월 최대 32만3180원, 부부가구는 최대 51만7080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인상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오는 9일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노인 1인 가구 기준 기초연금은 30만7500원이었으나 올해는 32만3180원으로 1만5680원 인상된다. 부부가구의 경우 지난해 49만2000원에서 올해 51만7080원으로 2만5080원 올랐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고령자들은 오는 25일 1월분 급여부터 인상된 액수로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오는 11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의견수렴을 거친 후 고시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우편·팩스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초연금 제도는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4년 7월 도입됐다. 도입 당시 20만원이었으나 올해 32만318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수급자 수는 2014년 435만명이었으나 올해는 약 665만명으로 230만명(52.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예산도 6조9000억원에서 22조5000억원으로 3.3배 증가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급한다. 올해 1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라면 수급 가능하다. 기초연금 홈페이지(www.mw.go.kr)에서 자신의 소득인정액, 예상되는 기초연금 액수를 모의 계산해볼 수 있다.
기초연금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133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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