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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건희 포렌식·소환 한 번 없이…'코바나 협찬 의혹' 무혐의

등록 2023.03.02 15:10:59수정 2023.03.02 16: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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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위해서는 부정한 청탁 인정 돼야"

검찰 "실무자들 협상 거친 공식 사업"

"마케팅 목적의 협찬인 것 확인한 것"

"소환·포렌식 없었다…업체들 강제수사"

"강제수사나 출석조사, 일률적으로 안해"

서면조사만 2회 진행…"現수사팀이 1회 더"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1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외규장각 의궤, 그 고귀함의 의미'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2.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1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외규장각 의궤, 그 고귀함의 의미'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2.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정유선 기자 =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컨텐츠 대표로 재직하면서 기업들의 형사사건 무마를 대가로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협찬이 실무자들의 협상을 거쳐 정상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파악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에 대해 휴대전화 포렌식, 소환조사 한 번 없이 2회의 서면조사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으로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2년6개월 만에 나온 검찰의 결론이다.

앞서 코바나컨텐츠는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전(2016~2017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2017~2018년)', '야수파 걸작전(2018년)' 등의 전시회를 기획했다. 여기에 일부 기업들이 협찬을 했는데, 이것이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는 의혹이 일었다.

윤 대통령은 검사로 재직하며, 2017년 5월~2019년 7월에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고 검찰총장으로 영전해 2021년 3월까지 검찰을 지휘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전까지는 좌천성 인사로 지방 근무 중이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금의환향'하면서 기업들이 코바나컨텐츠에 후원을 늘렸다는 것이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된 의혹의 핵심이었다. 코바나컨텐츠 전시회에 협찬한 일부 기업들은 검찰 수사 등 현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검찰은 대가성 후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전임 수사팀이 상당 부분 수사 진행해 일부 무혐의하고, 나머지 사건은 현 수사팀이 추가 조사를 통해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뇌물 등 혐의가 인정되는 않는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협찬 방식이 마케팅 부서와 회사 실무자 협상을 거쳐 공식적으로 추진됐다. 형사사건 등 직무 관련 대가성이 있는 협찬금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2019년 6월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을 당시 김 여사가 기획한 '야수파 걸작전'의 기업 협찬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협찬사가 후보자 추천 전 4곳에서 후보자 발표 이후 16곳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의혹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협찬 규모나 금액 등은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려면 부정청탁이나 대가성이 인정돼야 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통상적인 전시 분야에서 마케팅 성격이 있고, 입장권 등이 제공됐기 때문에 다른 대가성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 등이 청탁금지법에 따라 배우자(김 여사)가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관계 기관에 신고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상의 금품수수(부정한 청탁 등의 대가)가 있어야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여사를 상대로 2회 서면조사 만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2021년 일부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때 1회 서면조사를 했고, 현 수사팀이 1회 더 서면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를 소환해서 조사할 필요는 없었다는 것이다.

또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에 대한 포렌식 절차는 없었다. 다른 협력업체들을 강제수사했고, 그 과정에서 압수된 휴대폰 등 포렌식 자료를 확인해서 청탁이 없었다고 파악했다"며 "일률적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얼마나 확보됐는지 등에 따라 다 다른 것이지, 일률적으로 강제수사를 하거나 출석조사를 진행하진 않는다"고도 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12월 전시회 중 르 코르뷔지에전에 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수사팀은 공직자의 배우자는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불기소 처분으로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관련 의혹에 대한 처분을 마무리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현재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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