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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겪다 분신한 노인, 결국 사망…또 허점 드러낸 복지감시망

등록 2023.03.05 17:39:18수정 2023.03.06 07: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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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동거인 사망하자 생활고

분신 시도…병원 치료 중 사망

관리비 연체…정부 전달 안 돼

[서울=뉴시스] 전재훈 기자 = 동거인이 사망한 후 생활고를 겪다 분신을 시도했던 80대 노인이 치료 중 사망했다. 노인이 몸에 불을 붙이면서 매트리스가 소실됐다. (사진=마포소방서) 2023.03.0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전재훈 기자 = 동거인이 사망한 후 생활고를 겪다 분신을 시도했던 80대 노인이 치료 중 사망했다. 노인이 몸에 불을 붙이면서 매트리스가 소실됐다. (사진=마포소방서) 2023.03.0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동거인이 사망한 후 생활고를 겪다 분신을 시도했던 80대 노인이 치료 중 사망했다.

5일 경찰 및 소방에 따르면 80대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2시30분께 서울 마포구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분신을 시도했다가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려 분신을 시도했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불이 꺼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지난 2일 사망했다.

A씨는 약 15년 동안 동거하던 이가 지난해 4월 사망하자 오피스텔 관리비를 8개월 밀리는 등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료 및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등 39종의 위기 정보를 수집하지만, A씨의 체납 사실은 관련 기관에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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