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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해' 일당 3명, 이르면 오늘 얼굴·이름 공개

등록 2023.04.05 07:00:00수정 2023.04.05 09: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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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위, 얼굴·이름·나이 공개 여부 결정

잔인·중대범죄 여부, 공개 공익성 등 판단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사건의 용의자 황모(왼쪽부터), 이모, 연모 씨가 각각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40대 중반 여성 A씨를 차량으로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04.03.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사건의 용의자 황모(왼쪽부터), 이모, 연모 씨가 각각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40대 중반 여성 A씨를 차량으로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04.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경찰이 5일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로 구속된 이모(35)씨, 연모(30)씨, 황모(36)씨 등 세 사람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이씨 등에 대한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개최한다.

만약 신상공개위가 공개 결정을 내릴 경우 경찰은 곧바로 피의자들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되는 신상공개위는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40대 중반 여성 A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납치 7시간 만인 지난달 30일 오전 6시 전후 피해자 시신을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공개위는 이들이 서울 도심 복판에서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에 이르렀다는 점, 2~3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는 점, 구속영장이 발부돼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신상공개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들의 신상공개가 결정된다면 올해 들어 첫 사례가 된다. 가장 최근 신상공개는 지난해 말 택시기사와 전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영(31)이었다. 

한편 최근 세간에 충격을 준 범행으로 신상이 공개된 이들로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안인득, 연쇄살인범 최신종, 'N번방 사건' 조주빈, '신변보호자 가족 살인사건' 이석준, '세 모녀 살인사건' 김태현, '전 남편 살인사건' 고유정,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전주환 등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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