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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논란' 김보름 일부 승소 확정…'노선영이 300만원 배상'

등록 2023.05.13 15: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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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2심 "노선영이 300만원 배상"

2심 과정서 두 차례 조정불성립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보름(강원도청)이 지난 1월29일 오후 서울 노원구 태릉국제스케이트장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일반부 1500m 경기를 마친 뒤 빙상장을 돌고 있다. 2023.01.2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보름(강원도청)이 지난 1월29일 오후 서울 노원구 태릉국제스케이트장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일반부 1500m 경기를 마친 뒤 빙상장을 돌고 있다. 2023.0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왕따 주행' 논란으로 법정 공방을 벌인 김보름씨와 노선영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가 최종 일부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가 노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이후 양측이 기한 내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지난달 21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씨가 김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두 사람은 2018년 평창올림픽 여자 팀 추월 8강 전에 출전했다. 팀 추월은 가장 늦게 결승선을 통과한 주자의 기록으로 순위를 가리는 경기인데 이 경기에서 노씨가 뒤로 밀리며 한국은 4강 진출에 실패했다.

당시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김씨가 노씨의 부진을 탓하는 듯한 인터뷰를 진행해 부정 여론이 거세게 일었는데, 이후 노씨가 따돌림을 당해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왕따 논란'으로 번졌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노선영이 지난 2019년 2월21일 서울 노원구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스피드스케이팅' 2일차 경기 여자일반부 1000m 출전에 앞서 몸을 풀고 있다. 2019.02.2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노선영이 지난 2019년 2월21일 서울 노원구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스피드스케이팅' 2일차 경기 여자일반부 1000m 출전에 앞서 몸을 풀고 있다. 2019.02.21. [email protected]


이에 김씨 측은 노씨가 허위 주장을 했다며 지난 2020년 11월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노씨의 일부 폭언 등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김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특히 이번 논란의 핵심이었던 일명 '주행 왕따'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특별감사 결과 등을 인용해 당시 시합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봤지만 감독의 지도력 부족으로 부진한 경기 결과가 생겼다고 봤다.

두 사람은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돼 왔다.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는 "사안 자체는 큰일인 것은 맞지만 기어이 판결을 받는 식으로 끝내는 것이 좋은지 의문이 들고 현명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법적 해결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두 차례 내리기도 했다. 강제조정이란 재판부가 판결하지 않고 원·피고 당사자 간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김씨 측과 노씨 측 모두 법원의 강제조정 절차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결국 강제조정이 무산됐고,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이 김씨 측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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