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동생 수면제 먹이고 유기…대법 "살인은 무죄" 징역 10년 확정
1심, 상속재산 빼앗을 목적 살인…징역 30년 선고
2심 "살해 직접 증거 없어" 유기치사, 징역 10년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수십억원대 유산을 노리고 지적장애인 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살인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8일 오전 1시께 경기도 구리시 소재 하천변에서 술을 마신 동생 B씨를 물에 빠뜨려 죽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 형제는 당시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약 34억원에 이르는 상속재산을 대부분 물려받았는데, A씨는 동생의 후견인과 상속재산분할·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사건 당일 A씨가 동생과 함께 술을 탄 음료수를 마신 뒤 준비한 수면제를 약이라고 속여 건넸고, 약을 먹은 동생이 잠들자 물에 밀어 빠뜨려 살해한 것으로 조사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2시50분께 동생이 실종됐다며 경찰에 신고했는데 B씨는 강동대교 아래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1심은 A씨가 상속재산을 빼앗을 목적으로 계획적인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고 인정,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동생을 유기한 정황만으로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의 유일한 혈육으로서 치밀하게 유기를 계획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사건 현장 인근 동선에서 피고인이 주장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이것만으로 살인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 데려갔다는 것 만으로 살인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이어 "지적장애인으로 법률상 보호의무 있는 피해자에게 술과 수면제를 복용하게 하고 물에 빠질 수 있는 장소에 유기하고 보호하지 않아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피고인 역시 예견할 수 있었던 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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