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3억원' 위증 혐의 신한금융 前직원들, 2심도 벌금형
신한금융 사장 재판서 위증한 혐의
신상훈 위해 허위증언한 점 인정돼
2심도 3명 중 2명 벌금형, 1명 무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신한은행 본점. 2023.05.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일명 '남산 3억원' 사건 재판 위증 혐의로 기소된 당시 신한금융 실무진들 중 일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정덕수·구광현·최태영)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융 직원 박모(65)씨와 이모(61)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했다. 서모(65)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 등은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신한은행 측이 이명박 전 대통령 축하금 명목으로 이상득 전 의원 측에 3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2018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 재수사를 권고했다. 검찰은 2008년 2월 당시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이었던 이백순 전 행장 지시에 따라 직원들이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불상의 사람에게 현금 3억원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2019년 위증 혐의로 이 전 은행장과 신 전 사장을 불구속기소하고, 실무진 박씨 등 3명을 약식기소했다. 박씨 등은 "남산 3억원 보전 사실을 사후에 보고 받았다"며 "2008년 경영자문료 증액은 고(故)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대통령 취임식 행사 참석 때문"이라는 등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박씨에게 벌금 1000만원, 서씨와 이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이들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대로 증언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런 내용은 당시 기억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라며 위증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 1심은 박씨와 이씨가 신 전 사장에게 남산 3억원 관련 보고를 한 적이 있음에도 신 전 사장을 위해 허위로 진술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서씨에 대해서는 진술이 일관되고 관련 자료가 신한은행에 보관돼 있었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이 전 은행장과 신 전 사장은 위증 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해당 사건 1·2심 재판부 모두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의 재판의 증인으로 설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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