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집중호우 틈탄 가축분뇨·폐수 무단 방류 잡는다
8월31일까지 환경오염행위 차단 특별점검·단속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오는 8월31일까지 장마철 수질오염 및 녹조발생 예방을 위해 폐수·축산폐수 배출시설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사업장에서 보관·방치 중인 폐기물(수용성 절삭유 등) 등을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출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배출시설과 처리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비밀배출구 설치, 사업장 폐기물 보관기준 적정 여부, 관리기준 준수 등이다. 또 고의 위반행위에 대해선 경각심 고취를 위해 무관용 사법조치 및 즉시 조업정지 등 강력하게 처분할 방침이다.
8명으로 구성된 4개 점검반은 사전통지 없이 불시에 점검을 진행하며 무단 방류 등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선 심야 시간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낙동강 녹조 ‘경보’단계의 적절한 대응으로 창녕군민에게 더욱 쾌적한 청정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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