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우유 판매가격 올려라"…공정위, 매일유업에 '시정명령'
구체적인 가격·날짜 지정…판매가격유지행위 제재
최저가 판매 중인 A사의 인상에 쿠팡 등 덩달아↑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7일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거래상대방인 A사에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해온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 받았다.
매일유업은 지난 2020년 7월21일 A사에 유제품을 공급하며 소비자 판매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했다.
그동안 매일유업은 최저가 판매 전략을 쓰고 있는 A사가 가격 유지선을 무너뜨린다고 인식해왔다.
이에 따라 매일유업 직원은 A사를 방문해 담당 직원에게 21개 제품의 최저 판매 가격을 건넸으며 구체적으로 7월27일과 8월17일 두 차례 인상할 것을 전했다.
실제로 A사는 7월27일 지정받은 21개 제품의 가격 인상을 실행했다. 매일유업은 당일 카카오톡을 통해 가격 인상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지정한 최저가격보다 싸게 판매 중인 4개 제품을 언급하며 올릴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매일유업은 타 사업자의 사례를 들어 지정한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다면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A사는 매일유업의 가격 인상 요구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했다.
더욱이 공정위는 매일유업의 이런 행위로 인해 온라인에서 유제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온라인 유통사인 쿠팡 등 또 다른 업체들의 판매가격도 연쇄적으로 인상됐다는 것이다. 쿠팡의 경우 시중 최저가와 동일하게 가격을 설정하는 판매 전략을 쓰는 만큼, 최저가 마케팅 중이던 A사의 가격이 오르면 덩달아 인상될 수밖에 구조다.
다만 매일유업이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조치를 바로 수락한 점을 들어 공정위는 약식으로 사건을 의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일유업이 유통업체 채널들에 아주 강력하게 강제했다는 근거는 없었기에 느슨한 형태의 반경쟁행위로 보여진다"며 "매일유업도 시정조치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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