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스토커, 출근길에 전 여친 흉기 살해(종합)
가해자, 범행 후 자해 시도해 치료 중
숨진 여성의 60대 어머니도 손 찔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17일 오전 30대 남성이 출근하던 30대 여성을 찔러 숨지게 한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복도 모습. 2023.7.17. [email protected]
1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30대)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54분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스토킹하던 전 여자친구 B(3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일 B씨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일주일 뒤 그는 B씨의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다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씨에게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한달여만에 B씨를 찾아가 범행했다.
피해자 B씨는 나흘 전인 지난 13일 경찰에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B씨의 어머니 C(60대·여)씨는 "딸이 흉기에 찔렸다"며 112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쓰러져 있던 A씨와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당시 의식불명 상태였던 A씨는 현재 응급실에서 치료 중이고,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B씨는 결국 숨졌다.
어머니 C씨도 A씨를 말리는 과정에서 흉기에 손 부위를 찔렸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흉기에 찔린 뒤 어린 손녀가 있던 집 안으로 피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부상 정도와 치료 경과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면서 "A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 B씨는 지난 2월19일 A씨의 주거지가 있는 경기 하남시에서 A씨로부터 데이트 폭행을 당했다며 112신고했다. 해당 사건은 현장에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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