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연차, 계속 쓰는 직원…거부 가능한가요?"[직장인 완생]
법적 용어는 아냐…나중에 발생할 연차 미리 써
1년 미만 근무자 등 위해 회사 복지 차원서 시행
거부해도 문제없어…취업규칙 등에 명시할 필요
[서울=뉴시스]
A씨 회사와 같이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사내 규정에 따라 마이너스 연차, 즉 '연차 선(先) 사용'을 시행하는 곳들이 종종 있으면서 이와 관련한 문의도 적지 않은 모습이다.
우선 연차의 개념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
정식 명칭으로 '연차유급휴가'인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15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후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돼 최대 25일 한도로 연차를 쓸 수 있다.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도 연차가 주어진다.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휴가가 주어져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연차란 뭘까.
마이너스 연차는 일단 법적인 용어는 아니다. 다만 그 의미를 살펴보면 현재 이러한 연차는 없지만 나중에 발생할 연차를 미리 당겨 쓰는 것을 말한다.
보통 신입 사원이나 1년 미만 근무자 등 연차가 적은 직원들을 위해 회사 재량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내용도 없다. 다만 보통 1년 근무를 기준으로 미리 당겨 쓸 수 있는 일수를 정한다.
이렇다보니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당겨 써도 되는지, 어느 정도까지 선 사용을 허용해야 하는지 등 애매한 부분도 많은 실정이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23.07.04. [email protected]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연차는 청구 사유 등 발생 이후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적이지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 미리 '가불' 형식으로도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근 법원의 판례도 '가불된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된 연차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다만 '그 본질이 근로기준법상의 연차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즉 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것은 법에서 인정하는 연차는 아니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지 향상 측면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유급휴가'에 해당하는 만큼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문제는 A씨 회사의 직원과 같이 간혹 이러한 마이너스 연차를 악용해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다. 이 때는 회사가 해당 직원의 마이너스 연차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마이너스 연차는 회사가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지, 법적 연차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마이너스 연차를 사용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거나 이직한 경우는 어떨까. 이와 관련해 퇴직금 등 임금에서 공제해도 되느냐는 질문도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회사의 일방적인 공제는 불가능하다.
근로기준법 제43조1항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하거나 사용자가 계산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된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관련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고용부도 행정해석에서 "연차휴가 선 사용과 관련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일수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임금 공제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놓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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