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김재림 할머니 별세
[광주=뉴시스]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김재림 할머니.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30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김재림 할머니가 이날 노환으로 별세했다.
김 할머니는 1930년 전남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에서 1남 4녀 중 넷째로 태어나 1944년 3월 화순 능주초등학교 졸업 직후 현재 광주 불로동 삼촌댁에서 가사 일을 돕던 중 그해 5월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 동원됐다.
공부를 시켜주겠다는 말에 속아 일본으로 건너간 김 할머니는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서 군용 비행기의 부속품 제작에 강제 동원됐다.
1944년 12월 7일 발생한 일본 도난카이지진 때는 사촌언니(이정숙)와 손을 잡고 도망을 했지만 건물이 무너지는 사이 언니와 헤어졌다.
언니의 죽음을 목격하고 충격에 빠진 김 할머니는 해방 후 고향으로 돌아 왔지만 일본에 다녀왔다는 따가운 사회적 시선을 견뎌야 했다.
이후 김 할머니는 2014년 2월 27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된 두번째 소송에 참여했으며 2018년 12월 5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김 할머니의 유족은 1남 1녀가 있으며 빈소는 국빈장례문화원 401호에 마련됐다. 발인은 8월 1일 오전 8시 30분이며 장지는 국립서울현충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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