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직 판사 '강남 대낮 성매매' 한 달 만에 징계 청구
법원 "7월17일 경찰로부터 수사개시통보 받아"
8월부터는 형사재판에서 제외…민사업무 담당
[서울=뉴시스]법원이 서울 출장 중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2023.07.31.(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법원이 서울 출장 중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해당 판사는 형사재판에서 배제됐으며 현재 민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3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A(42) 판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7일 경찰로부터 A 판사에 대한 수사개시통보를 받은 이후 피의사실을 인지했다. 이후 형사재판 업무를 맡지 않도록 배제 조치를 내렸고, 법원 휴정기가 끝나는 8월부터는 민사신청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A 판사가 수사개시통보 이후에도 일부 재판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선 "기본 사실관계 조사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휴정기 직전의 급박한 기일 변경에 따른 절차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며 "기일 변경이 어려운 형사사건의 특수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29일 경찰로부터 수사결과통보를 받았고, 이날 A 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A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B씨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께 호텔 방에서 B씨를 붙잡았고, 현장을 떠난 A 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다.
A 판사는 업무 관련으로 서울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의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돼 있어서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다. 법관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으로 구분되고,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는 정직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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