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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성년 성범죄 혐의 '신대방팸' 일당 등 기소

등록 2023.08.02 18: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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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상대로 성범죄 저지른 혐의

'신대방팸' 3명 중 1명은 구속 기소

10대 女 성 착취 혐의 20대도 기소

해당 여학생, 지난 4월 극단적 선택

[서울=뉴시스] 미성년자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신대방팸' 일당 3명과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20대가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미성년자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신대방팸' 일당 3명과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20대가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미성년자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신대방팸' 일당 3명과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20대가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김봉준)는 지난달 28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및 아동학대),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김모(2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박모(21)씨와 임모(27)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신대방팸'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나 숙식을 함께 하는 이들의 모임이다.

이들은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심리적으로 불안한 여학생을 꾀어내,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신대방팸 근거지에 머물도록 하고 집에 보내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이 여학생들 중 일부와 성관계를 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29일 김씨와 박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 의제간음,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김씨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됐다.

당시 법원은 김씨에 대해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으나, 박씨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간음 혐의와 관련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2020년부터 이듬해까지 약 1년간 이들로부터 성관계를 요구받았다는 피해자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섰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활동했던 우울증 갤러리 게시판은 지난 4월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자신의 극단적 선택을 생중계 한 10대 여학생 A양이 자주 이용했던 곳으로 파악됐다.

이후 A양이 활동한 게시판의 한 모임인 '신대방팸'에서 그루밍(길들이기) 성범죄와 약물 오·남용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의혹이 제기되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해 왔다. 다만 해당 의혹은 A양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도 전날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정모(29)씨를 구속기소 했다.

정씨는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A양을 상대로 지난 3월~4월께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하는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서울중앙지검은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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