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택시요금 4년만에 17일부터 1000원 인상
[진안=뉴시스]최정규 기자= 전북 진안군청 전경.(진안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요금 인상은 전라북도 소비자 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택시 운임·요율 적용기준의 인상률 범위 내에서 조정됐다.
기본거리 2㎞는 유지된다. 기본요금은 4000원에서 1000원을 인상해 5000원, 거리요금은 137m당 160원에서 134m당 167원으로 정해졌다.
시간요금은 33초당 160원에서 32초당 167원으로 심야할증(00:00~04:00)과 진안군을 벗어나는 시계 외 할증은 현행과 같이 20%로 변동이 없다.
진안군 관계자는 “택시 요금이 인상된 만큼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다”면서 “택시 운수종사자 친절도 향상을 위한 자체 교육을 8월까지 실시하고 전북도와 시군, 택시업계가 합동으로 택시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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