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원 계정으로 칼부림 예고…경찰청장 "엄정 처벌"(종합)
'블라인드'에 '강남역 칼부림' 예고
"경찰 명예훼손…엄정 처벌할 것"
'살인예고' 한달 새 192명 붙잡혀
[서울=뉴시스]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전경.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살인예고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 중이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 경찰청 소속 직원 계정 사용자가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다들 몸 사려라'라는 글을 올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블라인드는 직장 이메일 인증 등을 통해야 가입할 수 있다.
경찰청은 현재 본청 사이버테러수사대를 투입해 작성자를 추적·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미 해당 글 캡처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퍼져나가고 있어 엄정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을 위협하고 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글 작성·게시자를 반드시 확인해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난 지난달 21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한 달간 온라인 상에 올라온 이른바 '살인 예고글' 총 430건을 수사해 이 중 184건, 192명을 검거한 상태다.
이 가운데 20명은 구속됐다.
신림동 사건 이후 늘어나기 시작한 이 같은 살인 예고글은 지난 3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폭증한 바 있다.
경찰은 수사 내용에 따라 협박·특수협박 혐의는 물론 살인예비·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까지 적용해 수사 중이다.
또 현재까지 검거된 이들 중 41.6%인 80명이 19세 미만인 것으로도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 중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법에 의해 법원 소년부에 송치, 1호(감호 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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