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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외국인 고용 사업장 집중점검

등록 2023.08.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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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재 다수 발생…외국어 안전수칙 등 안내 예정

[서울=뉴시스] 중국어로 된 '정비 중 운전정지' 안내문. 2023.08.23.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중국어로 된 '정비 중 운전정지' 안내문. 2023.08.23.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최근 공사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연이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고용 당국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점검에 나선다.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3일 올해 제16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된 건설·제조업 등 사업장을 점검한다.

다양한 취업비자로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건설업종 등 인력난으로 인해 고용허가제(E-9) 인력은 올해 역대 최대인 11만 명이 입국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작업환경이 열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언어적인 문제로 인해 안전보건 정보 수집의 어려움도 많아 안전보건에 취약하다.

지난 9일 경기 안성의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현장에서 베트남 국적 형제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을 비롯해 이번 달에만 인천 연수구, 경남 합천군 등 세 군데 공사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4명이 사망했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이번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사업장 대비 상황을 살펴보고 외국인 근로자용 각종 안전보건자료와 13개 국어로 안전수칙을 설명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위기탈출 안전보건' 등을 활용해 안전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고용부가 8월을 '폭우·폭염 특별 대응기간'으로 지정한 만큼, 집중호우·폭염에 대비한 안전보건 수칙을 강조하면서 '3대 사고유형(추락·끼임·부딪힘) 8대 위험요인(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방호장치·작업 중 운전정지·혼재작업·충돌방지조치)'에 대한 조치도 점검할 계획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사업장에서는 보다 책임감을 갖고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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