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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오지연 의원, 응급의료 조례안 대표 발의

등록 2023.09.12 18: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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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오지연 의원. (사진=하남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시의회 오지연 의원. (사진=하남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하남시의회는 오지연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하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위원회 예비심사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례는 매년 응급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 월 1회 이상 응급장비 정기점검, 설치 의무 시설 외 시설에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 등 응급의료 시스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무원과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응급처치 교육, 심폐소생술 활용 및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등 응급의료 교육과 인식 제고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도 명시됐다.

여기에 응급장비 설치 및 관리,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관련 사항에 필요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시켜 조례 통과 시 전반적인 응급의료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지연 의원은 “각종 심신 질환 사고가 증가하면서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응급의료는 우리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사회안전망인 만큼 누구든 적재적소에서 적시에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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