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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방송소위 주 2회로 확대…"가짜뉴스 대응"

등록 2023.09.18 18: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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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3.09.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3.09.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가짜뉴스 대응에 나선다.

방심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 방안'과 관련, 방송·정보통신망에서 생산·유통되는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긴급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하는 등 긴급 및 지체 안건 심의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또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 홈페이지에 단일화된 가짜뉴스 신고 전용배너를 마련하는 등 신고 편의성을 높인다. 향후 심의신청부터 긴급심의까지 원스톱 신고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피해자 권리 보호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송사업자, 주요 포털, 해외 플랫폼 사업자 등과 자율규제를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방심위는 "김만배 씨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한 방송을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허위 조작 뉴스와 관련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오는 21일에는 구체적 심의 대책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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