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억대 그림 신고누락 의혹에 "기준가액 미달돼 제외"
"형편 넉넉지 않던 때 구입…재산적 가치 높지 않을 것"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권지원 기자 =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억대의 그림들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 기준가액에 미달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21일 오전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억대의 그림을 보유하고도 재산 신고 내역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은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예술품을 재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유 그림 대부분은 기준가액에 미달했던 것으로 추정됐기에 과거 재산 신고시 제외했던 것"이라며 "이번 인사청문요청안에 500만원 이상으로 기록된 작품들의 가액도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오래 전에 구입했던 그림들이며 이번 후보자 지명 전까지 보유 사실을 인식조차 못했던 그림도 있는 등, 각 그림의 정확한 구입시기나 구입 가격이 기억나지 않음을 양해바란다"며 "당시 그때그때 주위의 부탁 등이 있어 산 것 같은데, 제 형편이 넉넉지 않았던 시절이라 구입 가격이 재산적 가치가 있을 정도로 높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공직후보자 재산 신고 사항 작성시 국회와 국민들께 최대한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보유 중인 모든 그림에 대해 권위있는 미술품 전문가에게 가액 산정을 요청하면서 과소 신고 논란이 없도록 가능한 한 무조건 최고 시세로 추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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