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2차전…내년 1월 첫 정식재판
'세기의 이혼소송' 항소심, 1월11일 시작
노소영 준비절차 이례적 출석…"참담해"
1심은 재산 분할 665억원·위자료 1억원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09. [email protected]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다음해 1월11일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1심 선고 이후 13개월 만이다.
이날 가사2부는 해당 재판의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통상 가사소송과 변론준비기일일 경우 당사자의 출석의무가 없으나, 노 관장은 이례적으로 이날 출석했다. 최 회장의 경우 해외 출장으로 이날 참석하지 않았다.
노 관장은 이날 오후 1시43분께 출석하면서 "오랜 30여년 간의 결혼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돼 참담하다"고 말했다.
또 "이 기회를 빌려 우리 가족의 일, 가정의 일로 국민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친 것이 너무 죄송하고 민망하기 그지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1시간30분가량 진행된 절차를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저의 이 사건으로 인해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다. 노 관장은 완강하게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해오다 2년 뒤 입장을 바꿨고,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이혼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가량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약 1조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에는 1남 2녀가 있는데 세 자녀가 모두 부모의 이혼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탄원서를 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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