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곰 보호시설' 건립 위해 서천군 의견 수렴
2026년부터 곰 사육 금지…보호시설 3개 건립
곰 전문가, 곰 특성 및 보호 시설 안전성 설명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한국동물보호연합 활동가들이 지난해 7월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사육곰 정책 폐기 및 야생동물보호구역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 2022.07.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환경부는 오는 16일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소재 서천군 청소년수련관에서 야생동물 보호시설(생츄어리) 건립을 위한 제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1월15일 첫 개최 이후 1년 만에 열리는 설명회다.
이번 설명회에는 장항읍 이장단, 주민자치위원, 마을주민 및 환경부·서천군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다.
사육곰을 통한 웅담 채취, 불법 증식 등이 문제가 되자 환경부는 지난해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오는 2026년부터 곰 사육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사육 중인 곰은 야생동물 보호시설로 옮기기로 하고, 충남 서천군 소재 장항제련소 부지, 충남 서천군 소재 국립생태원, 전남 구례군 소재 구례군 사육곰 보호시설 등에 분산하기로 했다.
이중 국립생태원 내 보호시설은 2024년 초, 구례군 사육곰 보호시설은 2024년 말 개소 예정이고 장항제련소 부지 내 보호시설은 2025년 말 개소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야생동물 보호시설 설계안을 지역 주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다. 특히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등 환경부 산하기관 소속 곰 전문가도 참석해 곰의 특성 및 보호시설의 안전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 주민설명회를 마친 후 조속히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서천군 야생동물 보호시설이 적기에 개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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