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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단지 투기' 전 경기도 공무원 부부, 2심은 무죄

등록 2023.11.20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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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원심 파기 "업무상 비밀 해당…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수원=뉴시스]김종택기자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근 땅을 가족 명의로 사들여 투기한 혐의로 구속된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 A씨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04.16.jtk@newsis.com

[수원=뉴시스]김종택기자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근 땅을 가족 명의로 사들여 투기한 혐의로 구속된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 A씨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경기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 안팎의 토지를 사들여 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 부부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조순표 장준현 진세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내 B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 등은 용인 반도체사업 산업단지 유치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2018년 8월께 유치 예정지 인근 토지 1559㎡를 B씨가 운영하는 C법인 명의로 5억원에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사업 수용예정지 842㎡를 장모 명의로 1억3000만원에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 거래가는 2019년 2월께 용인 반도체사업 산업단지 유치 확정 후 3∼5배가량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A씨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계획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에는 해당하지만 이들이 해당 비밀을 이용해 토지를 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토지를 매수했을 2018년 8월 말까지는 산업단지 후보지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으로 사업 추진 가능성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5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했다고 보는 것은 상당히 부자연스럽다"며 "또 2018년 8월 이전부터 산업단지의 용인 유치에 관한 개인적인 확신을 가지고 아내에게 토지를 매수하게 했을 동기나 유인도 달리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A씨가 이 사건 사업을 담당하며 정보를 알게 됐다는 사실과 무관하게 이전부터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다"면서 "의도적으로 이 사건 사업 부지 인근 지역만 물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용인시에 매수할 토지를 알아보던 중 원삼IC 유치 등 소식을 알게 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됐다는 주장을 쉽사리 배척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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