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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직원 "백현동 용도변경 성남시 판단 사항…이재명에 보고"

등록 2023.11.24 18:12:50수정 2023.11.24 18: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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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 공무원 "국토부도 시가 판단하라 해"

용도변경은 필수 보고사항…자료 부각하기도

李 직접신문에도 "국토부로부터 부담 못느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24.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박현준 기자 =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 압박 때문이라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장과 달리 용도변경은 성남시 고유권한이었고 국토부 역시 시에서 결정하라고 판단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 대표가 보고를 통해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진술도 이어졌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서는 과거 성남시 주거환경과장으로 근무했던 전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전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던 당시 시에서 근무했던 인물이다.

그는 검찰 주신문 과정에서 당시 백현동 부지 관련 식품연구원 측의 용도변경 신청과 관련해 자신이 국토부에 질의를 넣었다고 인정했다.

이어 검찰이 "2014년 12월9일 국토부가 해당부지에 대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 의무조항 대상이 아니며, 부지 용도변경은 성남시가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는 내용으로 회신을 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혁신도시법 43조 6항은 이전 공공기관이 수립한 종전 부동산에 대해 국토부가 계획을 수립해 반영을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백현동 부지의 경우 지자체인 성남시가 응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전씨는 국토부의 이 같은 회신 내용을 시장이던 이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고도 진술했다.

그는 검찰이 "이처럼 혁신도시법 의무조항 대상이 아니고 용도변경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내용은 시장이 의무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인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긍정한 뒤, 대면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또 "시장이 용도변경 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했느냐", "업무보고 관련해 회신 내용이 부각되도록 자료를 수정했느냐" 등의 질문에도 모두 "그렇다"고 답했다.

전씨는 "용도변경 신청 접수를 반려하는 과정에서 국토부나 식품연구원으로부터 승인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말을 듣거나 전해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들은 적 없다"고 부정했다. 만약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를 포함해) 보고했을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대표가 직접 전씨를 신문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당시 식품연구원이 용지를 빨리 팔아서 지방에 가도록 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었고, 이를 추진하는 것이 국토부 입장이었는데 증인은 아무런 부담이 없었느냐" "국토부가 3번이나 공문을 보냈던 것은 사실인데 부담이 없었느냐"고 물었는데 전씨는 "부담을 느끼지 못했다"고 답했다.

전씨는 지난해 7~8월 국토부 측 압박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직접 보고 여부를 묻는 전화를 받았다고도 진술했다. 그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인 임모씨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고 진술했다.

전씨의 이날 증언은 그간 이 대표가 주장해 온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신청에 자신의 측근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고 답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지난해 9월 그를 기소했다.

용도변경 관련 전 성남시 직원들의 진술은 다른 재판에서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대표의 재판에서는 당시 성남시 도시계획과 주무관 A씨와 전 도시계획과장 B씨가 출석해 임씨로부터 "국토부로부터 협박전화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연락을 받았고 "없다"고 답했다고 진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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