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기준 내년 개정…시범사업 추진
복지부, 시범사업 희망 기관 모집
14일 사업설명회…19~29일 신청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사진=뉴시스 DB) 2024.02.13. [email protected]
EMR 시스템 인증제는 EMR을 통해 환자의 진료정보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의료기관 간 정보교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지난 2020년 6월부터 운영 중이다.
현재는 제품의 기능성과 상호운용성, 보안성을 확인한 후 EMR 제품에 제품인증,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는 사용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주기에는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을 획득했고 국내 EMR 제품 178개 중 136개 제품이 인증 받았다.
내년 1월 적용될 제2주기 인증기준을 살펴보면 마약류 투약 이력 조회 기준 신설 등 의료정보의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관련 기준을 10개에서 20개로 개편했다. 환자의 약물 알레르기 점검·경고 기준은 필수 요소로 강화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개정된 2주기 인증기준이 시행되기 전 EMR 제품과 의료기관에 개정된 인증기준을 적용해 기준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고 인증기준 보완 및 심사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운에서 의료기관과 의료정보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개정된 인증기준, 시범사업 참여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등 정보 교류체계를 갖춘 의료기관 및 의료정보업체 중 희망하는 기관은 19~29일 전자우편으로 참여 신청서를 내면 된다.
권병기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표준 보건의료정보의 생성·공유·활용 생태계 구축은 미래의료 및 보건의료 혁신성장의 원동력"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EMR 인증기준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앞으로도 표준 보건의료정보의 활용 활성화 정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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