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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KC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등록 2024.05.1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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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급증에 '소비자 안전 강화'

유모차, 전기온수매트 등 KC 의무화

가습기용 소독제에도 신고·승인절차

해외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 입법화

'역직구' 지원도…해외물류센터 확대

[인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미국의 대규모 할인 행사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둔 지난해 11월22일 인천 중구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에 해외 직구 물품들이 쌓여 있다. 2023.11.22. xconfind@newsis.com

[인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미국의 대규모 할인 행사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둔 지난해 11월22일 인천 중구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에 해외 직구 물품들이 쌓여 있다. 2023.11.2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유모차·완구 등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인증을 받기 전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

또 위해제품 관리·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이정원 국무2차장이 팀장을 맡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해왔다. TF에는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14개 부처가 참여한다.

TF는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해 마련했다.

어린이제품 34개·전기용품 34개 품목 KC 의무화

먼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직구를 금지한다.

유모차, 완구 등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 화재·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있어야 해외직구가 가능해진다.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은 신고·승인을 거치지 않고 해외직구를 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또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 위생용품은 모니터링과 위해성 검사를 통해 1050종의 사용금지원료가 포함됐을 경우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32개 품목과 장신구 제품도 실태조사를 통해 유해물질 함유가 확인될 경우 기준치 초과제품의 반입을 차단한다.

이미 직구가 금지돼 있으나 적발 건수가 늘고 있는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의약품 직구 금지를 명확히 하고, 혈압계·보청기 등 의료기기에 대한 통관 검사를 강화한다.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가품' 문제에 대해서도 빅데이터 기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과 관세청이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 시스템을 이달부터 도입한다.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상반기 내 결과를 공표하고 필요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 개정을 추진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반입 차단을 실시한다.

해외플랫폼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역직구' 지원강화

정부는 급증하는 해외직구 피해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구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 부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판매 제품 위해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범정부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구제와 법적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공정위와 산업부, 특허청 등 유관 부처가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 구제와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 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맡게 된다.

공정위는 16일부터 부처별로 산재돼 있는 해외직구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소비자24(www.consumer.go.kr)'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국내 유통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풀필먼트(제품 입고부터 배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인프라)' 보급을 확산하고 디지털통합 물류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특히 '역직구(온라인 해외판매)'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입점업체의 사업 애로가 없도록 해외공동물류센터를 지난해 261개에서 올해 270개로 확대한다.

또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하는 '쪼개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단속을 강화한다.

2026년까지는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는 통관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련 인력을 보강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면서 추가 보완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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