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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폭언, 말리던 청원 경찰도 폭행…악성민원인, 구속송치

등록 2024.05.20 18:08:24수정 2024.05.20 20: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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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집행방해, 상해·모욕 혐의" 송치

청원 경찰 폭행해 전치 3주 상해 입히기도

[서울=뉴시스] 공무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이를 말린 청원 경찰까지 폭행한 악성 민원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공무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이를 말린 청원 경찰까지 폭행한 악성 민원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공무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이를 말린 청원 경찰까지 폭행한 악성 민원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모욕 혐의로 지난 8일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9일 낮 서울 동대문구의 한 기초자치단체 건물에서 여성 공무원 B씨에게 폭언을 하고 이를 말리던 청원경찰 C씨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9년 간 특별한 용건 없이 해당 지자체에 방문해 공무원들에게 커피를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지자체로부터 신고를 접수해 지난달 26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7일 그를 구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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