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나오는 사람 머리 붙잡고 '무차별 폭행'…60대男 실형
2019년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 선고받기도
"누범기간임에도 또 범행 저질러…엄히 처벌"
[서울=뉴시스] 아무런 이유 없이 화장실에서 나오던 행인을 벽으로 밀쳐 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북부지법. 2024.05.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아무런 이유 없이 화장실에서 나오던 행인을 벽으로 밀쳐 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엄모(66·남)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엄씨는 2023년 9월6일 오후 8시30분께 서울 동대문구 노상에서 A(69·남)씨에게 욕설을 하며 그의 머리카락을 잡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엄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화장실에서 나오던 A씨에게 욕설을 하며 그의 머리카락을 잡고 벽으로 밀친 후 A씨의 머리를 바닥으로 잡아 누르는 등 폭행을 가했다.
엄씨는 2019년에도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년 8월 출소했다. 출소한 지 약 3년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수십 차례에 이르는 폭력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최근 선고된 항소심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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