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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구룡공원 개발, 조상묘 6기 파묘됐다" 논란

등록 2024.05.29 07:00:00수정 2024.05.29 07: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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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묘업체, 무연분묘로 여기고 파헤쳐 화장, 봉안당 안치

후손들 "원상복구를…불이행시 공사중지 신청, 법적 대응"

청주시 개신동 구룡공원 개발현장에서 문중 동의없이 조상묘 6기가 파묘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 왼쪽은 파묘 전, 오른쪽은 파묘 후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시 개신동 구룡공원 개발현장에서 문중 동의없이 조상묘 6기가 파묘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 왼쪽은 파묘 전, 오른쪽은 파묘 후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청주시 개신동 구룡공원 개발 현장에서 문중의 동의 없이 조상 묘가 '파묘(破墓)' 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29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구룡개발 주식회사는 20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흥덕구 개신동 구룡근린공원 1구역(35만㎡)을 민간 공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특례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업 용지 70%는 공원시설로, 나머지 용지는 공동주택으로 조성된다. 공원은 2025년 12월, 공동주택은 2026년 1월 준공 예정이다.

구룡개발이 토지, 지장물 보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신동 산 105-13번지 일원(국유지) A씨 조상묘 6기가 파헤쳐졌다. 2기는 지난해 7월께, 4기는 지난달 파묘됐다.

연고자(후손)가 있는 '유연 분묘' 6기는 근린공원 내 묘지 이장을 맡은 한 장묘업체가 연고자가 없는 무연분묘로 판단했고, 분묘개장 절차를 밟아 화장 하면서 문제가 커졌다. 화장한 유골은 공원에서 떨어진 인근 봉안당에 안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엄연히 후손들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법적으로 '분묘기지권'이 형성된 조상묘가 근린공원 개발 과정에서 임의로 파헤쳐져 사라진 황당한 일이 발생하자 후손들은 "묘가 사라져 조상님 뵐 면목이 없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A씨는 "장묘 업체가 근린공원 사업 용지에 조상묘가 포함되지 않아 보상과는 무관하고 그대로 존치된다는 입장을 전했다"면서 "조상님 12명이 2명씩 합장된 묘 6기가 한순간에 사라졌지만 공원 개발 업체나 장묘 업체 측은 해명이나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묘지 흔적을 찾을 수 없어 장묘 업체 측에 원상 복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원래대로 복구하지 않으면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파묘를 한 업체는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장묘업체 관계자는 "현장 조사 때 묘지 봉분 주변에 풀과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벌초 흔적이나 묘비도 없어 무연분묘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묘지를 원상복구 하는 게 쉽지 않아 후손들과 보상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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