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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尹대통령 짜깁기 영상' 보도 MBC에 행정 지도

등록 2024.06.18 14: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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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은 최근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서 확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합성 짜깁기 영상 (사진=틱톡 캡처) 2024.06.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은 최근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서 확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합성 짜깁기 영상 (사진=틱톡 캡처) 2024.06.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추승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윤석열 대통령 짜깁기 영상' 경찰 조사 관련 보도를 하면서 이 영상을 풍자라고 단정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에 '행정 지도'를 결정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18일 회의를 열고 MBC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 4월9일 방송분에 대해 제작진 의견 진술을 듣고 만장일치로 행정 지도 단계인 '의견 제시'를 의결했다.

지난해 말부터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비롯한 소셜미디어 등에 '윤석열 대통령 양심 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퍼져나갔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2월 영상 제작 및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방심위는 서울경찰청 요청으로 영상들에 대한 삭제 및 차단 조치 등 시정 요구 했고, 경찰은 최초 영상 제작자로 지목된 50대 남성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해당 방송에서 진행자는 이와 관련한 뉴스를 전하면서 "'가상으로 꾸며 본'이라는 제목까지 달아 일종의 풍자라는 해석이 있는데, 풍자에 명예훼손죄를 들이대는 것을 별로 본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실제 유포된 영상 22개 중 1개만 '가상'이라는 제목이 달렸음에도 해당 영상 전체가 가상이라는 제목을 단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허위조작영상을 풍자로 단정했다는 취지의 민원도 제기됐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대담 ·토론프로그램 등)제1항, 제14조(객관성)이다.

이날 회의에는 황성욱 상임위원이 불참해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과 이정옥·문재완 위원, 야권 추천의 윤성옥 위원이 이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MBC 제작진은 의견진술에서 "모든 영상에 대해 청취자가 (가상이라는 말이 있다고) 오인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진행자는 가상이라는 말을 쓴 첫번째 영상 제작자가 명예훼손을 당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가상으로 꾸며 본'이라는 말이 있어서 풍자라고 볼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그게 없으면 풍자가 아닌 가짜"라며 "MC가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언급하지 않아 청취자는 똑같은 걸로 알 것이다. 똑같이 가상으로 썼는데도 방심위가 제재했냐고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위원 역시 "'가상으로 꾸며 본'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에 대한 법적 효과는 크게 다르다고 생각한다. 진행자는 법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윤 위원은 "앞으로 법원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명예훼손 성립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 법원의 결정 없이 우리가 이것을 판단해서 가상을 붙였나 안 붙였나로 제재하기 어렵다. 패러디인지 아닌지 여부와 관계없이 비판이 담긴 영상"이라고 했다.

반면 류 위원장은 해당 방송에서 풍자라고 해석한 것에 대해 "실제 영상을 조작해서 주어와 술어를 바꾸고 당사자 발언이 아님에도 실제로 발언한 것처럼 오인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풍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 부분은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uch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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