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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의대증원, 처분 4개월 만에 정부 판정승

등록 2024.06.19 20:38:46수정 2024.06.19 23: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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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로 혼란

전공의는 근무지 이탈, 의대생은 휴학

서울행정법원 "의대생은 제3자 불과"

항고심 "다툴 권리 있다"…결정은 유지

대법 "집행 정지 경우 지장 초래 우려"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이 발표된 이후 이에 반발하는 의대생 등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면서 정책 발표 약 4개월 만에 정부가 판정승을 거뒀다. 사진은 충북대병원·의대 비상대책위원회 교수들과 의대 재학생 등이 지난 4월29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북대학교 대학본부 5층 대회의실에서 의대 증원 반대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2024.04.29. jsh0128@newsis.com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이 발표된 이후 이에 반발하는 의대생 등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면서 정책 발표 약 4개월 만에 정부가 판정승을 거뒀다. 사진은 충북대병원·의대 비상대책위원회 교수들과 의대 재학생 등이 지난 4월29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북대학교 대학본부 5층 대회의실에서 의대 증원 반대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2024.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이 발표된 이후 이에 반발하는 의대생 등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면서 정책 발표  약 4개월 만에 정부가 판정승을 거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6일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총 1만명을 의대생을 증원한다는 취지의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 역시 이 같은 증원 처분의 후속처분으로 의대 입학정원 수요 신청을 받기도 했다.

이에 반발해 전공의 1만여 명은 사직서를 제출한 뒤 근무지를 이탈했고 전국 의대생 1만3000여 명 또한 휴학계를 제출하는 등 강한 반발이 일었다. 이후 정부는 증원 규모를 확정 지었다.

전공의와 교수들을 필두로 재학생, 수험생 등은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단해달라며 지난 3월19일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 4월 법원은 "정책의 당사자는 대학총장이고 의대생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라며 처음으로 이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이후 유사한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각하 결정이 이어졌다.

서울행정법원은 "설령 의대 입학정원 증원으로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며 "각 대학의 시설 구비 및 적정한 교원 수 확보 등을 통해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결정 근거를 밝혔다.

의대생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지난달 16일 의대생이 제3자라 하더라도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해 다툴 권리가 있다며 '당사자 적격'만 인정했을 뿐 의대생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은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 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복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 이유를 전했다.

그러면서 "피신청인(정부)의 당초 계획에 따라 의대정원을 2025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증원할 경우 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향후 2025년 이후의 의대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서도 매년 대학 측의 의견을 존중해 대학 측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의대생 측은 항고심 결정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약 한 달간의 심리 끝에 이날 항고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장래에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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