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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단휴진, 자율적 의사 표현…공정위 조사는 탄압"

등록 2024.06.19 14:57:14수정 2024.06.19 1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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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정위 집단휴진 강요 혐의 조사 입장

"잘못된 의료정책 막으려는 의사 자율판단"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집단휴진 강요혐의'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현장조사가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청사가 보이고 있다. 2024.06.1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집단휴진 강요혐의'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현장조사가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청사가 보이고 있다. 2024.06.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19일 집단휴진 강요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자 의협이 "공권력을 동원한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지난 18일 집단휴진과 관련해 공정위가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조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자율적이고 정당한 의사 표현을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의협이 불법 진료 거부를 독려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의협은 "정부의 공권력으로 의사 집단을 탄압하려는 태도에 변함이 없어 유감"이라면서 "정부와 공정위는 의료계에 대한 탄압과 겁박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대증원 행정 독주에 저항하겠다는 회원들이 의사로서 양심과 사명을 다해 저항하기 위해 휴진과 집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라면서 "이를 의협의 불법 진료거부 독려로 본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수만 의사들의 자발적인 저항 의지를 모욕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이 있는 것은 물론 보건의료체계 붕괴가 명백한 정부의 정치편향적 정책에 대해 대한민국이 패망의 길을 걷지 않도록 전문가들이 전면에 나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한 행동은 결코 탄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공정위의 부당한 억압과 탄압이 자행되는 상황에서 회원과 의대생에게 행정처분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의협은 의료 정상화를 위해 과학적 수급 기구를 통한 의대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별도 논의, 전공의와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 즉각 소급 취소 및 사법처리 위협 중단 등 의료계 3대 요구사항을 받아들여달라고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의협은 "범의료계의 합리적 요구에 대해 정부가 조속히 응답하길 바란다"면서 "최악의 상황을 원치 않는 만큼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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