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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노소영 퇴거 소송' 승소에도 5%대 급락(종합)

등록 2024.06.21 15:45:38수정 2024.06.21 17: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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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사업 재편, 구조조정 논의에 하락세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사진=SK그룹 제공) 2024.06.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사진=SK그룹 제공) 2024.06.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미술관 퇴거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주가가 울상이다. 고강도 구조조정이 예고된 영향이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전 거래일 대비 6900원(5.70%) 하락한 11만4100원에 장을 닫았다. 전날 15%넘게 오른 데 이어 이날도 소폭 상승 출발한 주가는 얼마 못가 하락 전환했다.

SK(0.00%), SK스퀘어(-0.51%) 등도 내림세를 보이다가 낙폭을 상당수 되돌렸다. SK그룹은 그룹 전체 사업 재편과 구조조정을 구상 중이다. 그 일환으로 박성하 SK스퀘어 대표가 교체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SK이노베이션이 아드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아트센터 나비는 SK이노베이션에 560.3㎡를 인도하고 10억456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SK서린빌딩에 대한 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기 때문에 노 관장 측이 퇴거해야 하고, 계약 해지 이후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SK이노베이션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권리남용이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K이노베이션은 SK와 아트센터 나비간 입주 계약이 2019년 8월 만료됐다며 퇴거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와 맞물려 아트센터 나비가 4년 이상 머무르자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으로 항소심에서 1조원대 재산 분할 판결을 받았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 계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며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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