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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화성 화재 '위험의 이주화' 규탄…"위험 업무 도급 금지"

등록 2024.06.28 1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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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위험의 외주화 넘어 위험의 이주화"

"김군·김용균 죽음 이후 정규직화 이뤄지지 않아"

"아리셀 사고 재발 막으려면 제도정비·원인규명"

[화성=뉴시스] 김종택 기자 = 25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6.25. photo@newsis.com

[화성=뉴시스] 김종택 기자 = 25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6.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건으로 외국인 노동자 18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가 위험의 이주화를 규탄하며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8일 오후 성명을 내고 "이번 참사로 숨진 노동자 23명 가운데 20명이 하청업체 소속이었으며 그중 18명이 이주노동자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선 위험의 이주화가 불러온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2016년 구의역 김군과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교훈을 배웠다"면서 "사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으로 권고됐던 정규직화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발전소 현장에서는 여전히 하청업체 소속의 노동자들이 위험한 업무를 전담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5일 메이셀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아리셀 공장에 외국인 인력을 공급했다고 주장하며 이들과 실질적으로 파견 계약을 맺었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로의 파견은 불법으로 규정됐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근로자 파견의 대상업무에서 제외하며 이에 관한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에 합헌을 내린 바 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아리셀과 메이셀은 모두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사망자들은 일차전지 포장 등의 업무를 맡아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 업무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 측은 지난 25일 화재 현장에서 외국인 인력업체인 메이셀과 '도급 계약'을 맺었다고 선을 그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를 두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한 작업을 금지한다"며 "위험 업무에 대한 도급 금지로 확대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아리셀 사고와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며 "예견된 위험과 수차례의 대책 요구에 정부는 침묵하지 말고 즉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전날 사망자 23명의 신원을 모두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공장 관계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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