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법원,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자 인선 절차 착수

등록 2024.06.28 18:11:3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법원장 몫' 이은애 재판관, 9월 퇴임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자리하고 있다.헌재는 이날 형법 제328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4건을 묶어 선고한다. 친족간 사기죄, 횡령죄 등 재산 관련 범죄의 형벌을 면해주는 '친족상도례' 형법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가 결정된다. 2024.06.27.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자리하고 있다.헌재는 이날 형법 제328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4건을 묶어 선고한다. 친족간 사기죄, 횡령죄 등 재산 관련 범죄의 형벌을 면해주는 '친족상도례' 형법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가 결정된다. 2024.06.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대법원은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임명될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 절차에 들어갔다.

28일 대법원은 이 재판관의 후임 지명과 관련해 지명대상자 선정을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10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지명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거 대상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이 15년 이상이고,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지난 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함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의견 수렴과 동시에 헌재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피천거인에 대한 검증에 나선다.

헌재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위원 5명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외부 인사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다음 달 2일부터 8일까지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 3인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을 계획이다.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재판관은 대법원장 몫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