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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통보에 흉기 검색·구입해 살인 저지른 20대 재판행

등록 2024.07.01 18: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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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청 등 주장…檢 "진료 내역 확인 안돼"

결별 통보에 흉기 검색·구입해 살인 저지른 20대 재판행


[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 밤 늦게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를 불러낸 뒤 흉기로 살해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순애)는 살인 혐의로 A(2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1시20분께 경기 하남시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도주한 A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10여 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결별 통보를 받자 B씨에게 잠깐 밖으로 나오도록 한 뒤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모욕 당해 화가 나 환청이 들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추가 수사 결과 A씨는 결별 통보를 받자 35분 만에 휴대전화로 소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범인이 사용한 흉기를 검색하고, 그와 비슷한 흉기 4개를 구입한 뒤 밤늦게 B씨를 불러내 10분 만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서구 PC방 살해사건은 2018년 김성수(31)가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다.

또 환청이 들렸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진료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검찰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갖고 범행 도구 및 방법 등을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유족들에게 심리상담 치료를 지원했고, 장례비 및 주거이전비 등의 경제적 지원 절차도 진행 중"이라며 "피해자와 가족들의 일상을 망가뜨리는 교제폭력 사건을 엄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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