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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가 내민 밀양 문서, '판결문' 아니었다…'불기소 이유서'

등록 2024.07.03 17:52:20수정 2024.07.03 21: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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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검찰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 (출처=A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검찰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 (출처=A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자신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공개하며 결백을 주장한 가운데, 한 유튜버가 이를 반박하며 '판결문'이라고 내민 문서는 검찰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로 밝혀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밀양더글로리' 등에 의해 남성 A씨는 '밀양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됐다.

이후 A씨는 결백을 주장하며 지난달 24일 발급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공개하고 입장을 밝혔다.

A씨가 공개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에는 그의 이름과 1986년으로 시작되는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조회 결과 해당 자료 없음'이라고 적혀 있다.

그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실효된 형을 모두 포함하며 제출이나 게시했을 때 징역 2년 이하의 벌금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형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범죄경력회보서에는 즉결심판을 제외한 모든 전과가 기재된다.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을 비롯해 소년법에 따른 제1~4호 처분도 포함된다. 밀양 사건과 관련해 그 어떤 수사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한 유튜버가 '판결문'이라며 A씨 이름과 당시 밀양 사건 혐의 내용 일부가 적힌 문건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그러나 유튜버가 공개한 문서는 판결문이 아니라 검찰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였다.

불기소 이유를 밝히기 전 피의자 혐의 내용을 먼저 적는데, 유튜버가 마치 A씨가 유죄 처분을 받은 것처럼 이 부분만을 잘라 '판결문'이라고 공개했던 것이다.

원문에 따르면, A씨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고소인의 적법한 고소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전혀 없다"는 이유에서다.

피해자와 합의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이들은 A씨와 불기소 이유가 달랐다. "고소인이 피의자들과 합의서 제출하여 고소 취소해 공소권 없음"이라고 적혔다. 당시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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