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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요양보호사들 "충북도, 처우개선 대책 나서라"

등록 2024.07.01 17: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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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충북지부가 1일 용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요양제도 시행 16년을 맞아 좋은 돌봄을 위한 노동조건과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2024.7.1. nulha@newsis.com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충북지부가 1일 용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요양제도 시행 16년을 맞아 좋은 돌봄을 위한 노동조건과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2024.7.1.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충북지부는 1일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충북 장기요양지원센터 설치와 지역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로 16년째를 맞은 장기요양서비스는 인구 고령화 심화로 크게 성장했으나, 서비스 질과 요양보호사 노동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2022년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실태조사에서 방문요양보호사 월 임금은 87만원, 시설요양보호사는 206만원이다.

협회는 "당시 법정 최저임금인 월 191만원과 비교할 때 '최저' 임금 수준"이라며 "요양보호사들의 내년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라"고 강조했다.

또 "2022년 충북도가 장기요양요원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 조례를 제정했으나, 정책실행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제도 개선과 함께 도 차원의 처우개선 대책 추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임금이 적고 일도 힘든데 누가 일하려고 하겠냐"며 "충북지역에서 더 좋은 돌봄을 실현하기 위한 요양보호사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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