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충남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후원회 대표 등 고발

등록 2024.07.02 17:35:56수정 2024.07.02 22:40: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음료 270만원 상당 구매해 선거구민에 제공

식대로 지출한 후원회 경비 330만원 허위 기재도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정지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A후보자 후원회 대표 등 관계자 3명을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자 후원회의 대표와 회계책임자 등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 중에 통상적인 음료 가액 범위를 초과하는 음료 1600개(270만원 상당)를 구입해 후원회를 방문한 선거구민 등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선거 종료 후 식대로 지출한 후원회 경비 330만원 상당을 되돌려 받은 후,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해 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상 등록된 후원회는 후보자를 위한 일체의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사적 경비로 정치자금을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으며, 증빙서류를 위조하거나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여 보고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충남선관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내와 후원회 등의 회계보고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이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