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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고유 자원 ‘마을공동목장’ 보존 법·제도적 개선 필요

등록 2024.07.03 14: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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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일 ‘보존·지원 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 개정·국가농업유산 등 제안

제주 고유 자원 ‘마을공동목장’ 보존 법·제도적 개선 필요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 고유의 방목축산과 경관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갈수록 사라져가는 마을공동목장 보존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도축산진흥원에서 '마을공동목장 보존과 지원 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은 제주 고유의 목축문화인 마을공동목장 공동체에 대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방안 강구를 위한 것으로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아 지난해 9월부터 수행해왔다.

제주의 마을공동목장은 전통적인 농업커먼즈(공동자원) 및 순환경제 창출의 토대, 방목축산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실현, 안정적인 탄소 저장원과 기후변화 대응 역할 등이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 초지습지·오름·곶자왈 등이 분포돼 생물종 다양성 유지에 기여하고 지하수 함양과 홍수 예방 및 노루 등 야생동물의 서식지 제공 등의 역할도 있다.

1910년 이후 주민 공동 방목지를 시작으로 형성되기 시작했고 일제강점기 당시 143개소에서 지금은 77개소로 줄었다.

토지 소유는 ▲마을회 31개소 ▲목장조합 20개소 ▲마을회+조합 7개소 ▲공유지 7개소 ▲개인 1개소 ▲마을회와 조합, 공유지 및 도유지 등이 섞인 복합형태 11개소 등이다.

제주에서 각종 부동산 개발이 추진되며 리조트와 골프장 같은 관광단지 개발 사업자들이 넓은 부지 확보를 위해 마을공동목장 매입에 나선 영향이 크다.

마을공동목장을 이용한 대규모 개발사업은 지금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용역진은 마을공동목장을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 우선 세금과 제도개선 분야에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주특별법, 공유재산관리조례 등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공유지와 사유지를 임대해 운영하는 곳에서는 세금 외 임대료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마을공동목장의 복잡한 소유권과 조세 제도가 마을공동목장의 유지를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초지법과 탄소흡수원법,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한 초지 전용 억제와 생태계서비스직불제 도입, 제주의 전통 순환 방목을 활용한 국가농업유산 추진 등도 제안했다.

마을공동목장 활용 정책으로는 경주 퇴역마 보호공원 지정 및 관리, 슬로우 걷기 축제 등 마을공동목장 가치 인식 축제, 국립생태원 제주분원 유치와 유휴지를 활용한 고사리 재배단지 조성,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6차 산업화) 지원 등을 제시했다.

강재섭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마을공동목장의 유형별 지원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세금과 임차료 등 관련법 개정 등을 위한 사회적 논리 개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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