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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 책무구조 시행…"직원 금융사고 은행장도 책임"

등록 2024.07.03 14: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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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 도입 등 내부통제 강화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

업계선 "금융사고 줄어들 수 있지만, 새로운 사업 위축될 가능성"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장들과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6.19.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장들과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6.19.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책무구조도 도입 등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3일부터 시행된다. 관련업계에서는 금융사고가 줄어드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관측과, 혁신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을 제한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공존한다.

3일 시중은행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도입이 개인의 일탈 행위까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는다"며 "임원에게 과중한 책임을 부담시켜 사업추진 의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임원별 책무배분에 따라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시켜 조직문화 개선 측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업권 입장에서는 직책 단계별로 촘촘하게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며 "횡령과 배임 등 금융사고가 이어진 만큼 도입 취지는 이해하지만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때 이후 사고 가능성에 대한 책임소재부터 걱정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당국 압박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이전보다 내부통제를 보다 철저히 하게 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수만명의 직원 중 소수 개인의 일탈이 나올 가능성은 상존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윗선에 묻는 건 과한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책무구조도란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다. 거액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금융위원회 해설서에 따르면 책무는 '금융관계법령 등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의미의 업무와 구분된다.

책무는 금융회사의 임원, 직원과 해당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에게 배분될 수 있는데 내부통제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 해당 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에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됐다.

책무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국내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국외지점에 대해서까지 국내 금융회사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다만 국외지점의 외국법령 위반 등으로 인해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저해되는 등 국내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내 금융회사의 임원에게 국외지점의 관리 업무와 관련한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정의했다.

대표이사에게는 책무의 누락·중복·편중이 없도록 책무구조도를 마련할 의무가 부과됐다. 책무의 편중과 관련해서는 임원의 수가 적은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 조직·업무 특성 등을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 조직 특성상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다양한 책무를 배분받아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임원의 경우 책무의 배분이 편중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설서는 기술했다.

책무구조도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마련해야 한다. 책무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유고시 해당 책무를 배분받을 임직원을 미리 정해 책무구조도에 반영한 뒤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복수의 임원이 날짜를 달리해서 임면될 경우 책무구조도 변경을 위한 이사회를 각각 개최할 필요없이 동일한 이사회에서 책무구조도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대표이사는 ▲책무를 배분받는 임원의 변경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 직책의 변경 ▲임원 책무의 변경 또는 추가 등의 경우 책무구조도를 변경해 이사회 의결을 받은 뒤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대표이사는 또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를 부여받기 때문에 내부통제 총괄 관리조치를 해야 한다. 관리조치의 내용과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은 대표이사에게 내부통제 관리조치의 내용과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만일 대표이사가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같은 내부통제 관리 의무는 금융사가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와 내부통제 관리의무 도입에 따른 제재 강화 가능성에 대한 금융권의 우려를 감안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운영지침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제재와 관련된 세부 위법행위 고려요소 ▲상당한 주의의 내용과 판단을 위한 주요 고려요소 등을 담아 금융권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인센티브 내용은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om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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